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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208
[221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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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추가 - 의안 2217208
국회
22대
의안
2217208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2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종욱
의원 등 10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4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추가
AI 요약
[22172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6.03.04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