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20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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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은 해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 중요한 공간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자연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고려할 때 국가 발전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지역임. 그러나 남해안권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관광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5호),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남해안권 발전계획·재정지원·특례와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남해안권 발전 관련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남해안권 발전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의제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특례를 규정한다.
남해안권 발전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한다.
남해안권의 관광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