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경농민ㆍ농협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 경영 여건 악화 속에서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계속 뒷받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