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 주 52시간 특례와 주 4.5일제
세부 변경 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 특례 대상이 된다.
특례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근로시간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반대급부로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안 이유
첨단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근로자 권익도 함께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