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의견 수렴과 정보공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받은 행정청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의 허가요건에 재무 건전성을 추가한다.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와 환경관리 현황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민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허가·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부족, 허가 검토의 전문성·객관성 부족, 정보 비공개로 인한 갈등과 불신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