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제3자 이익 목적 부당 영향력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지행위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한다.
대주주가 제3자 이익 제공 목적 등으로 금지된 부당 영향력을 행사하면 현행 체계에 따라 과징금 또는 벌칙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대주주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