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년 회생·파산 채무자 재기 지원 정보 제공과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은 채무자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등 경제적·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