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5 | 1 | 1 | 32 |
의안
의안번호 221716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3억 원임.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3.5억 원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임.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9월 30일
공공기관 유형별 중소기업 우선조달 금액 기준 차등 적용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를 넓히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공포 — 22042
의안
의안번호 221716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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