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환수금 세무서장 징수 위탁
세부 변경 사항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반납 명령을 받고도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관련 징수 절차 표현을 ‘국세 체납처분’에서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면,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장기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