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계약 지체 이력 계약자 보증금 가산과 부정당업자 지정
세부 변경 사항
최근 5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한다.
지체 횟수나 지체 기간이 기준을 넘은 계약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반복적·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로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해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