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 목적 권장 수종 식재 임업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세부 변경 사항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과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한다.
재해·병충해 방지 또는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을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해·병충해 방지와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유하는 수종의 식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