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제조 결격사유 문구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특정화학물질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 대상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임을 명확히 한다.
결격사유 문구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의 의미를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한다.
제안 이유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형법 개정 이후 결격사유의 범위와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