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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151
[221715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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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지정 때 위탁·대행 업무 수입 비중 반영 - 표결 결과 - 의안 2217151
국회
22대
의안
2217151
공직유관단체 지정 때 위탁·대행 업무 수입 비중 반영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15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채현일
의원 등 15인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7일
공직유관단체 지정 때 위탁·대행 업무 수입 비중 반영
AI 요약
[221715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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