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엽제후유의증의 고엽제후유증 범위 포함과 3세 역학조사
세부 변경 사항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과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엽제후유증 3세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환자 사이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을 규명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