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 특별사법경찰 직무 부여
세부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수행업무 범위 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수행업무 범위 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해킹, 랜섬웨어, 유심 정보 유출, 발신번호 변작, 스미싱·피싱 등 사이버 위협과 침해사고 대응 업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초기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수사권한과 연계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사이버침해 사고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신속히 하고 전문 기술역량을 수사에 연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