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한다.
설치 대상 자동화 소방시설에는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그 밖의 소화설비 등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