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생활 어려움 겪는 청년 지원 대상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청년기본법상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포함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들어간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와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년이 금융취약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시책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채무 위기에 놓인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