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신청 연장기간 2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뒤 기간 내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연장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된다.
제안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과 소송 등으로 허가신청이 늦어질 수 있고, 중간처분업의 연장기간이 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보다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