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방·군사시설 대피시설 계획 제출과 예산 편성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때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 속에서 군사 대피시설 확보의 한계를 보완해 군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