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11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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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자료요청 근거 확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한다.
조사 대상을 이미 투자한 경우뿐 아니라 투자하려는 경우까지 넓혀 사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자료 확보 근거가 부족해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