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예산안 비공개 협의체 심사 금지와 지출한도 심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아닌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도록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안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회 예산 심사에서 비공개 협의와 개별 사업 중심 심사의 한계를 줄이고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