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남은 국고금 운용수익의 다음 연도 세입예산 편입
세부 변경 사항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한다.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국고금 운용수익의 예산 외 사용 범위를 남은 금액 편입 규정과 함께 조정한다.
제안 이유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관리되어 국회 감독이 어렵고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