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10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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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그에 따라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또한, 당사자가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함. 따라서 미국식 증거수집 절차(디스커버리제도)의 하나인 증언녹취(deposition)제도를 우리의 민사소송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여, 당사자가 사실관계나 증거의 생성?보관 등과 관련하여 증인 및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할 수 있어 조정ㆍ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도 기대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2 신설). 나. 안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3 신설). 다. 안 제374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4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민사소송 제1회 변론 전 진술녹취제도 도입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가 증인이나 상대방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 절차를 도입한다.
진술녹취 대상은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이 진술인의 수, 범위, 신문 방법과 장소를 정해 진술녹취 절차를 허용하도록 한다.
진술녹취 신문을 원활히 진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 관련 형법 조항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한쪽에 치우치는 문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당사자의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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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10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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