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심리상태 사유 병역 7급 판정자의 상담·치료와 국가 비용 부담
세부 변경 사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워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판정받은 사람은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한다.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받는 심리상담 또는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심리상태를 이유로 병역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