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일교육 전문강사 고용지원과 통일교육위원 자격·교육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통일교육 전문과정 수료자에서 전문강사 자격까지 부여받은 사람으로 강화한다.
통일교육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로 다시 위촉된 사람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한다.
통일교육위원 자리가 비면 지체 없이 후임 통일교육위원을 다시 위촉하도록 한다.
통일교육위원은 2년마다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안 이유
통일교육 전문강사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 자격요건과 임기 규정, 전문교육 미비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