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709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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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관세법상 일부 의무 위반의 벌금 폐지와 과태료 전환
과실로 장부와 증거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수출감면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수출감면물품을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법 제재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