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양로지원의 요양지원 확대와 위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범위가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을 통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지 않는 양로·요양시설에도 지원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요양·돌봄과 연계된 거주복지 수요가 늘어 지원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