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량 게시·우회접속 표시와 비정상 이용 방지 조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 비정상적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정상적 이용 행위로 게시된 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해당 조치와 자료 보관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해외 기반 계정이나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댓글·반응 조작으로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