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와 유족 양로ㆍ요양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기존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 수요가 늘어 양로 중심 지원을 요양까지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