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7080 ·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 관리 강화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과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회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술혁신사업에서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이 늘어 출연금ㆍ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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