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안전 관리에 고용노동부 권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선명령 등 권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물류서비스 합동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생활물류서비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노동 관련 안전사고가 반복되어 노동·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