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종·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반복적 혐오표현 집회·시위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한다.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혐오표현 제한을 통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법 목적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