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주거 분야 명시와 국회 보고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아동 빈곤예방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한다.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 소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한다.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한다.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