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결혼중개업 양수인 행정제재 승계기간과 확인절차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사람은 종전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은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은 종전 결혼중개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결혼중개업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행정제재를 무기한 승계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