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과밀억제권역 소규모 정비구역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구역에 새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세대 수 기준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소형주택 공급을 제약하고 일률적 기준으로 불필요한 관리비 등이 발생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