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법 표시·광고 과징금 상한의 관련매출액 10%·정액 50억원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의 과징금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린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한 경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과징금 정액 상한을 20억원으로 한다.
제안 이유
거짓·과장 광고 등 위법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