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올림픽 휘장 수익사업과 후원사 우선공급권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 국가대표단에 필요한 피복 등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공식후원사가 장애인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후원계약과 그 이후 구매계약 단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올림픽 휘장 수익사업과 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