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플랫폼 사용후기 보존과 공정 관리 체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 관련 내용과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 이유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나 악의적 비방으로 통신판매의뢰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