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융합 규제특례 현황 국회 보고와 판로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부여 현황, 법령 정비 계획과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특례를 받은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판로 확보, 융합 제품 특화 수출절차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규제특례를 받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국내 시장 한계와 수출 행정 장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