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의 유족지원금 지급
세부 변경 사항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한다.
유족지원금은 사망한 국군포로가 귀환했다면 받아야 할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군포로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귀환하지 못하고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으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