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금지 범위에 전자적 설계자료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가 금지되는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의 범위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안 이유
3D 프린터용 디지털 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총기 제작 정보가 기존 ‘설계도’ 개념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어 단속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