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확대와 중대 방역규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세부 변경 사항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관련 정보를 추가한다.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이 방역기준을 지키는지 관리할 의무를 부여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때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 영업자에게 이동제한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전파·확산시킨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