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쇼 사기·로맨스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금을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전기통신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