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벤처투자 운용전문회사 도입과 창업기획자 투자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조합 운용 구조를 분리ㆍ전문화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초기창업기업에서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 후속투자 대상,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혀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른 참여 제한을 완화한다.
제안 이유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