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참여예산 법률 명시와 청년 참여·세대간 재정보고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현재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참여단을 운영할 때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향후 재정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세대가 재정정책 결정과 영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