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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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0 | 1 | 102 |
의안
의안번호 221701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에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산업 및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열거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특별지역 전환 절차와 만료 후 지원체계 마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가 심화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뒤에도 필요한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산업위기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전환 절차와 후속 지원, 관계부처 협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27
의안
의안번호 221701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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