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직선거 당선인 정치후원금 공개와 공천 금품수수 공소시효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공직선거 당선인은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되, 연간 100만원 이하 기부내역은 제외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해당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감시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