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소속기관의 통계 행정자료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에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회가 정책분석과 입법 과정에 필요한 행정자료와 통계 기초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