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가연구개발 부정행위 제재 강화와 범죄혐의 조치 근거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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