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5 | 2 | 6 | 123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둔다.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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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6983 · 발의